공시/공고

2010년 4월 수의계약내역 공개
2010/06/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에 따라 우리공단 2010년 5월중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코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10년도 4월중 수의계약내역

2. 대상기준 :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 업 명 : 장례식장 식당 식재료비 외 (2건)

4. 공개내역 :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100615_522088e8.pd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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