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
설치 구분
대수
비고
매표소 입구
신규
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방지 등
야외 쉼터
1
공영화장실 입구
1
주차장 구역
2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제출기간: 2025. 6. 2.(월)~2025. 6. 15.(일)
4. 의견제출
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재인폭포파크골프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파일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라. 제출기관: 재인폭포파크골프장
- 전화: 031-834-7270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7- 1 재인폭포파크골프장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