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안내
2007/04/30
제14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공영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 개정내용-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기존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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