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06. 9.2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의식 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따른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