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08년 6월 25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인 축구장(인조잔디구장) 이용에 대한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체육시설 이용 및 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인조잔디구장(연천/한탄강)
2. 사용시간 : 하계 05:00~09:00
동계 06:00~09:00
3. 이용사항 : 연천군 관내 지역주민에 한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토/공휴일 제외)은 오전 9시까지 무료개방
4. 무료개방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