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관광지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2월 이용분부터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료 감면 항목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5조)
-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0%
- 연천군 명예홍보대사(증 소지자에 한함) 20%
-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20%
※ 감면 대상자 및 예약자는 반드시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동반자 확인 불가)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 당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감면 대상자가 동시에 여러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