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인폭포 관광코스 및 등산로 이탈행위 금지
나. 재인폭포 개방 시간 및 기간을 준수
다. 다락대 훈련장 접근 및 출입금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라.각종 통제시설물 훼손 금지(출입문/잠금장치, 철조망, 구조물, 기타 경고간판 등)
•군사시설물 손괴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 훈련장내 각종 희귀 약초, 산채채취, 파편수집, 불법어로 등 금지
•차량/경운기를 이용한 파편수집 활동은 군용물 절도에 해당
•불법포획 또는 채취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훈련장내 불법 영농행위/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불법 쓰레기 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